지자체 법령 근거 없는 조례·규칙 220건 연내 정비 추진

박록삼 기자
수정 2015-07-09 03:10
입력 2015-07-08 23:34
정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정비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한 규제 사무 관련 조례 등의 법령 적합성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220건의 조례·규칙 등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했다”며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규칙 124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없는 규제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 활동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44건,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사업시행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불이행하는 52개 지자체 등이 대상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회법 논란’ 속 정부의 모습과 대조돼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모법을 벗어난 정부 시행령의 수정 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그 여파로 국회 운영이 파행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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