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비 대상 조례 1.154건…연말까지 개정”
수정 2015-07-07 18:13
입력 2015-07-07 18:05
남창진 조례정비특위위원장 1차회의 개최
정비가 필요한 서울시 조례가 무려 1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남창진 위원장(새누리당, 송파2)은 지난 6일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015년도 자치법규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인 실·국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과의 재·개정 사항, 현행화가 필요한 각종 정비대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남창진 위원장은 특위보고를 받고, “서울시 정비대상 조례는 1,154건(총 610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미한 정비 사항인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와 같은 “일괄정비가 필요한 안건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또한, 정비방안으로 1,154건의 정비대상에 대한 집행부서 의견을 취합하고, 취합된 조례는 사전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유하고 잘 다듬어서, 특위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완벽한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 위원장은 특위 활동이 의원들의 입법정책 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지속적인 협조체계와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와 특위 위원간의 의견을 모은 뒤 올 12월까지는 구체적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숙자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서울시 조례가 행정편의에 따라 제·개정된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조례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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