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노면전차 운행하려면 법령정비가 우선”
수정 2015-07-07 17:18
입력 2015-07-07 10:54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노면전차는 현행법상으로는 도입이 어려워 법령정비가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 송파4)은 정부가 확정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감창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12일 위례선 노면전차 사업을 포함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으나, 현행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립 선로로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를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밝혔다.
노면전차는 특성상 도로 포장 속에 궤도를 매설하여 도로를 운행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보행자가 궤도가 매설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도로교통법’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철로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노면전차의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강감창 부의장은 “노면전차가 도로를 운행할 때 다른 차량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전차 운영과 관련한 전용신호, 도로표지, 통행우선순위, 운전자 의무사항 등의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상 도로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 면허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와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가 확정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건의안은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원안가결” 되었으며, 10일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에 이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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