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비상’ 낙동강수계 3단계로 수질관리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7-07 02:22
입력 2015-07-06 23:54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승인

4대강 사업 후 녹조 발생이 심각해진 낙동강수계에 대한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수문 연 낙동강 창녕함안보… 물 700만t 방류
수문 연 낙동강 창녕함안보… 물 700만t 방류 6일 경남 함안군과 창녕군에 걸쳐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가 수문을 열고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의 4개 보는 이날 동시에 수문을 열고 700만t의 물을 방류했다.
함안 연합뉴스


환경부는 6일 대구·부산·경북·경남·강원 등 낙동강수계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배출량을 줄이면 감소 범위만큼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보전 노력과 개발 혜택이 연계돼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3단계 총량기본계획은 41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수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으로 2단계보다 강화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존 2.0에서 1.8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75에서 0.057으로 각각 낮췄다. 수질오염물질 허용총량은 일일 기준 BOD는 29만 1319㎏, T-P는 1만 5410㎏ 이하로 수립했다. 2012년 대비 10%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낙동강 유역 내 지자체는 단위 유역별로 할당된 허용총량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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