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16명 “세월호 사망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촉구”
수정 2015-07-06 15:42
입력 2015-07-06 15:41
맹진영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맹진영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안산 단원고 故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故 김초원, 이지혜씨는 제자들을 구하려다 끝내 사망했다.이와 관련해 정부에 순직 처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故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순직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법상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자’만 순직 처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16명의 서울시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 교원도 정규직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범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사람’도 순직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충분히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맹진영 서울시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의 무능함이 불러온 인재이자, 안전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으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수장되어 가는 동안 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학생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했다. 이는 국가가 사죄하고 감사의 뜻을 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속한 순직처리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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