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공통 선발기준 마련

김기중 기자
수정 2015-05-28 00:23
입력 2015-05-28 00:06
교육부는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별로 선발 기준이 달라 나타났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통기준은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정했던 법학전문대학원도 2017년부터는 ‘6급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공통기준은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정했던 법학전문대학원도 2017년부터는 ‘6급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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