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면제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5-11 02:44
입력 2015-05-11 00:12
수입액 1억弗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70%이상 기업
관세청은 10일 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약 1089억원) 이하 법인 중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으로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일자리 창출 기준을 보면 수입액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전년대비 4%, 1000만∼5000만 달러는 5%, 5000만∼1억 달러 업체는 10% 이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면 가중치를 부여한다.
신청은 11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지난해 신설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기업,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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