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는 법령상 직위 해제와 비슷, 장차관 해당 안 돼… 1급까지만 적용
김경운 기자
수정 2015-04-15 02:30
입력 2015-04-14 23:52
총리실 표정·직무 정지 논란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2월 17일) 2개월째를 앞두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 안에서도 ‘직무 정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혹시 검찰의 칼날은 비껴가더라도 향후 ‘개혁 행보’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세종·서울 총리실 침묵 속 긴장감
총리실 관계자는 14일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모두발언을 삼간 채 곧바로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행사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 있는 총리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침묵이 흘렀다. 이 총리 취임 이후 각종 보고와 행사, 발표 등으로 활기차게 돌아가던 때와는 사뭇 달랐다. 16일 예정된 세종시지원단장의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도 순연됐다.
이날 오후 세종청사 종합민원실을 찾은 한 지역 주민은 “충청권 총리를 음해하려 한다”고 외치다 청사 방호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앞서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한 소통의 채널로 주목받던 당·정·청 회의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하고 지금 만나 얘기해서 또 다른 의혹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한 점도 여운을 남긴다.
●총리 거취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몫
한편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 이 총리의 직무 정지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직무 정지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직위 해제가 있지만 이는 1급 공무원까지만 적용되며 장차관이나 국무총리 같은 정무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총리의 거취는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라는 얘기다. 국회도 여야가 본회의에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에 관한 해임건의권을 헌법 조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간 또는 여당 내부의 복잡한 현재 기류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총리실 주변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를 두고 검찰 수사의 향배나 대통령의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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