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동 이후] 서비스산업 ‘보건 의료’ 포함 여부 최대 쟁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15-03-19 04:50
입력 2015-03-19 00:20

경제활성화법안 어떻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17일 회동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새누리당에는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처리 1순위 법안이지만 야당에는 저지 1순위 법안으로 꼽혀 왔다. 때문에 이번 합의로 꽉 막혀 있던 여야 입법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합의 문구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모호하게 작성되고, 여야도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법안 논의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합의문을 보면) 보건 의료를 빼고 ‘합의 처리’한다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보건 의료를 빼고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인 의료법 개정안 2개를 ‘의료 민영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그런 다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보건 의료’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면 법안 처리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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