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의무화…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3-15 19:44
입력 2015-03-15 17:42
2017년부터 주유 중 배출되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수시설 설치 대상 도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15일 주유소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생활 주변 공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역을 울산, 대전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했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증기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데 1998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3000여개 주유소에만 적용되고 있다.

유증기 회수시설 확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까지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 주유소와 저유소는 2014년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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