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영란법은 과잉 입법”

이영준 기자
수정 2015-03-05 03:36
입력 2015-03-05 00:20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론에 밀린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자 비리 문제의 경우 특별법에 엄격히 규정된 것 이외에 사실상 직무상 비리가 아닌 것은 거의 징계 처분으로 정리를 해 왔다”면서 “징계 처분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형벌 범주에 넣어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특히 “김영란법에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온갖 것을 넣어 확대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형벌 만능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자 비리 문제의 경우 특별법에 엄격히 규정된 것 이외에 사실상 직무상 비리가 아닌 것은 거의 징계 처분으로 정리를 해 왔다”면서 “징계 처분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형벌 범주에 넣어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특히 “김영란법에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온갖 것을 넣어 확대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형벌 만능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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