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글자 커진다
수정 2015-01-28 00:30
입력 2015-01-28 00:12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8포인트(2.8㎜)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국제 상거래에서 정착된 표기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관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국내 규정에 맞춰 포장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50㎠ 이상∼3000㎠ 미만은 12포인트,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글자 크기를 규정했다. 다만 이동식 저장장치(USB)나 소용량 화장품 등 크기가 작은 공산품은 예외로 정했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변경은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 적응과 생산 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한 제품은 통관이 불허되거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변경은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 적응과 생산 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한 제품은 통관이 불허되거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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