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업 수행 기관 직원 임금 사상 첫 일괄 인상

수정 2015-01-19 09:37
입력 2015-01-19 09:37

올해 21곳 3% 인상...지속적 처우개선 토대 마련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괄 개선된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소년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21개 사업 수행 기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올해 일률적으로 3% 인상한다. 재정 당국과 국회도 이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인식해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한 결과로서,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이주여성 지원시설 등을 위주로 일부 기관·시설만 가끔씩 인건비가 인상돼 왔다. 앞으로는 어느 기관의 임금을 그 해에 인상할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공무원처럼 매년 전체 시설 종사자 임금을 인상하되 몇% 올릴 것인지를 협의하게 된다.


 여가부의 지원기관·시설 종사자는 여성, 위기청소년 및 위기가족, 각종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사업을 담당함에도 불구,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 축적과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전 산업 평균 대비 6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시설 종사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추진해 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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