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사분규 54% 늘어… 임금피크제 도입 10% 뿐
수정 2015-01-19 04:45
입력 2015-01-18 23:56
지난해 국내 노사분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노사분규는 111건으로 전년(72건)보다 54.2%(39건) 늘었다. 분규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는 65만 1000일로 전년 대비 1만 3000일 증가했다.
임금 타결률은 82.5%로 전년(80.6%)보다 상승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905곳 가운데 8173곳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 임금 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1%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률이 대폭 상승했지만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 총액 인상률의 조정 등을 통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내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 그쳤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18%로 전년보다 1%포 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산별 중앙교섭 합의 이후 개별 은행에서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18개 은행 가운데 1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임금 타결률은 82.5%로 전년(80.6%)보다 상승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905곳 가운데 8173곳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 임금 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1%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률이 대폭 상승했지만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 총액 인상률의 조정 등을 통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내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 그쳤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18%로 전년보다 1%포 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산별 중앙교섭 합의 이후 개별 은행에서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18개 은행 가운데 1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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