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모든 학교 주변 5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수정 2014-12-02 00:00
입력 2014-12-02 00:00
흡연과태료 10만원으로 인상
서울 금천구는 1일부터 지역의 35개 학교 주변의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만든 간접흡연피해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구간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특히 금천구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만원이던 흡연과태료를 1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57개 공원과 버스정류장 142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흡연과태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던 음식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면서 “가게 주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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