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업자지원사업 지자체가 주관해야”
수정 2014-10-17 00:16
입력 2014-10-17 00:00
원전행정協, 정부에 건의키로…“주민 추진시 사업 효율성 떨어져”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공모를 통해 원전 주변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16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울진, 전남 영광, 경북 경주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15일 부산에서 협의회를 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비롯해 ▲지자체 원전관리 참여제도 보장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 ▲기본지원사업 심의규정 완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개정 ▲한수원의 지역주민 채용할당제 도입 ▲세외수입(원전 관련)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등 8개 안을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한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원전 주변 기본지원사업과 유사해 중복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추진하면서 행정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자체와 갈등까지 빚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주관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허가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원자력 정책에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h당 0.5원에서 2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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