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단체장 등 前회사 복직 제재 반발

수정 2014-09-02 01:55
입력 2014-09-02 00:00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불허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회사로 복직하려던 울산지역 전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안전행정부의 제재로 복직이 어려워지자 반발하고 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 등 3명의 복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윤 전 구청장은 현대자동차, 김 전 시의원과 이 전 시의원은 현대중공업 출신으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복직을 추진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안행부 공직자윤리심의회를 통과해야 복직할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회사로 복직했을 때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이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복직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윤 전 구청장 등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윤 전 구청장은 “취업하는 게 아니라 복직하는 것인데 안행부가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휴직계를 낸 회사에 다시 돌아가는 게 과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다른 2명의 전직 시의원과 함께 재심 가능 여부 등 법적 대응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9-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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