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CCTV 입찰 담합 적발… 대영유비텍·동화전자에 과징금

수정 2014-08-08 03:31
입력 2014-08-0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가 발주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가 2009년 9월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이들 업체들의 임원은 따로 만나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를 설 회사를 합의했다. 동화전자산업이 대영유비텍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대영유비텍은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결국 이들의 합의대로 대영유비텍이 낙찰받았고, 대영유비텍은 그 대가로 동화전자산업에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고 2500만원을 건넸다. 부과된 과징금은 대영유비텍 500만원, 동화전자산업 100만원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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