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월급 올 2% 올라 694만 4800원

수정 2014-07-18 16:44
입력 2014-07-18 00:00

내년 적용 검사 새 봉급표 공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검사의 새로운 봉급표가 17일 공개됐다. 검찰총장의 월 봉급액은 694만 48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6200원 올랐다.

지난해 검사의 평균 보수인상률은 3.29%였으며, 올해는 전년보다는 적은 2% 상승했다. 검찰총장의 보수체계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사법부 소속으로 따로 책정되며, 대법관과 같은 기준이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3급 이상은 동결, 4급 이하는 1.7% 상승했다.

월 지급액은 수당을 모두 뺀 금액으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수사지도 수당, 관리업무 수당, 봉급조정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등이 지급된다. 수사지도수당은 검찰총장이 월 40만원, 법조 경력 10년 이하 검사는 월 10만원이다. 정액급식비는 모든 검사가 월 13만원이다. 모든 수당을 합하면 검찰총장의 연봉은 1억원이 넘게 된다.


10년 전과 검사의 봉급을 비교하면 2004년 검찰총장의 월 봉급액은 395만원으로 10년간 2배가 못 되게 올랐다. 검사 1호봉의 월 봉급액은 264만 2800원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 5급 7호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법관 및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질병휴직 중인 검사의 봉급 지급률은 80%에서 70%로 감축된다. 또 유급 법률연수 휴직이 가능한 기관도 국내외가 아닌 국외 법률연구기관만으로 축소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7-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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