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체납차량 꼼짝 마!

수정 2014-06-25 02:28
입력 2014-06-25 00:00

市전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가 24일 전 지역을 통틀어 세금 체납 차량과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1143대의 차량을 견인하거나 영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체납세 1억 24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 직원, 각 자치구 공무원 등이 동원된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이 91.2%로 지방세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등록된 차량 300만대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안 낸 차량은 32만대다. 이들의 체납액만도 3170억원에 이른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 차례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하고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만 영치했다. 영치란 적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서 바로 운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시나 구청에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와 직결된 차량의 경우 사정에 따라 영치 유예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분할 납부 등을 독려했다. 대포차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 이익이 있을 때 공매 처분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자치구별로 진행되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조치를 다음달부터 전역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문을 함께 보내는 등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도 도입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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