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선 담배 끄고…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수정 2014-06-20 01:35
입력 2014-06-20 00:00

10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강북구는 19일 지역 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174곳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9월 말까진 사전 계도작업을 벌이고,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본격 단속 이후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승차대나 버스표지판부터 10m 이내 지역의 보도다. 현재의 버스정류소뿐 아니라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버스정류소에 자동 적용된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구민들에 대한 금연운동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구의 흡연율은 23.4%로, 서울시 전체 평균 21.7%보다 1.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는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구청, 동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안내 현수막,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 붙이는 것은 물론 금연 캠페인도 벌인다. 구청 등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금연구역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흡연은 나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면서 “이번 기회에 금연에 나선다면 구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무료 금연침 시술 등의 서비스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6-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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