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구직급여 신규신청 8만 3000명

수정 2014-05-07 00:00
입력 2014-05-07 00:00
외교부는 국내에서만 발급받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를 법무부와 협력해 전 재외공관에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위임장을 국내로 보내고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2014-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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