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우리사주 매수권 일부에만 부여

수정 2014-04-28 00:00
입력 2014-04-28 00:00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일부 조합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4-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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