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엉터리 정부] 해수부 공무원 해운조합 취업제한
수정 2014-04-23 04:38
입력 2014-04-23 00:00
공직자 재취업 땐 윤리위 심사 거쳐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이 선박 안전을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취직하는 등의 공무원 재취업 관행을 막는다. 우선 해운조합을 공직 유관단체 지정에서 해제해 해운조합에 공무원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예를 들어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해양조사협회나 한국항만협회에 재취업할 때 그동안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2일 “해수부뿐 아니라 환경부, 조달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협회가 많은 부처의 퇴직 공무원은 협회에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개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해수부 공무원이 해운조합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면서 부실한 선박과 선원 관리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회 동의도 필요없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23 8면
관련기사
-
[세월호 침몰-오너 유병언씨 일가 실체] 세월호 선장 ‘구원파’ 신도설 제기
-
檢 한국해운조합 본사·인천항 운항관리실 압수수색
-
하나 둘 드러나는 유병언 그룹의 속살
-
檢, 유병언 자택등 압수수색에 관계자들 ‘당혹’
-
<세월호침몰> 檢 유병언 일가 비자금 의심 계좌 확보
-
<세월호참사> 세월호·유병언·항만비리 ‘사정수사’ 돌입
-
檢 유병언 자택 등 청해진해운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
<세월호참사> 檢 ‘구원파 핵심’ 유병언 일가 정조준
-
<세월호참사> 국세청, 유병언 전회장측 탈세 여부 정밀분석
-
[세월호 침몰-드러나는 사고원인] 세월호 수입→사고 전방위 수사… 유씨 일가 재산·탈세 추적
-
[세월호 침몰-오너 유병언씨 일가 실체] 유씨 은닉재산 등 수천억… ‘오대양 사건’ 여파로 한때 몰락
-
[세월호 침몰-엉터리 정부] 중징계 5년간 0건… 솜방망이 처벌 무사안일 키웠다
-
[세월호 침몰-엉터리 정부] 반토막 난 해양안전 예산… 과실 예방 사업비 작년 0원
-
청해진해운 지원금 수천만원 챙기고 선원 1인당 안전교육비 4600원 사용
-
<세월호참사> 특별세무조사 받는 ‘천해지’는 어떤 회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