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제한속도 100명 중 3명만 준수

수정 2014-04-03 00:00
입력 2014-04-03 00:00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 속도 시속 30㎞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제한 속도 상향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2일 ‘서민의 교통 불편, 손톱 밑의 가시’ 보고서를 통해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 속도는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이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3.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성남영업소 등 7곳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 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시속 50㎞ 이상으로 집계됐다”며 “규정대로라면 모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하이패스 차단기를 철거하고 차로 폭을 확대하는 등 제한 속도를 올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속도로와 같은 구조로 설계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 속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관리 주체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지방도’로 분류돼 제한 속도가 시속 90㎞다. 영동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고속도로 기능을 하는 만큼 최고 속도 제한을 도로 기능에 맞춰 100~110㎞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이 2010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제한 속도를 시속 100~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관련법 부재로 운행할 수 없는 노면 전차, 2층 버스 차량 높이 4m 제한 규정,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는 교통안전시설물 등도 교통 분야의 ‘손톱 밑 가시’로 분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4-03 29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