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부실업체 조달시장 진입 차단
수정 2014-03-14 00:27
입력 2014-03-14 00:00
생산설비,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은 제조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때 제조 능력을 사전 점검한 뒤 등록을 허용하도록 조달 물품 직접 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내 납품 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 등록이 가능했다.
2014-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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