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청와대 앞도 집회 금지…박원순 “신천지는 자가격리하라”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2-26 11:55
입력 2020-02-26 11:36
광화문광장 이어 주요 장소 집회 금지 결정… 경찰, 집회 자체 불허 방침 발표
박원순 “신천지, 명단 주는데 여러 조건 걸어…명단에 단순 의지 못해”뉴스1
박 시장은 26일 시청에 시내 구청장 25명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지 구역을 서울역과 효자동 삼거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집회제한 대상 장소 확대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됐다.
서울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 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집회에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23일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범투본 등 6개 단체의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박 시장은 “신천지 교인 명단이 확보되면 모든 사람을 다 자가격리 권고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69명이 늘면서 총 감염자 수는 1146명으로 증가했다. 2020.2.26/뉴스1
박 시장은 “명단의 모든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무조건 (명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조건을 거는 것 같다”면서 “단순히 명단에만 의지할 수 없다. 구청장들은 지역사회에 정통하니까 공개된 명단이나 공간 외에 추가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등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시장의 인사말 사전 자료에는 ‘신천지교 신도가 서울에 약 5만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인사말에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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