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무원시험도 4월 이후로 연기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2-26 06:12
입력 2020-02-26 01:30
5급·외교관 후보·지역 7급… 사상 초유
29일로 예정됐던 변리사시험도 미뤄져서울신문 DB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도 29일에서 잠정 연기됐다.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는 그동안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시험 연기는 주요 카드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처는 이날 “29일로 예정됐던 시험들을 잠정 연기한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4월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 연기는 ‘인사처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것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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