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때 ‘주무부처 장관에 권한 부여’ 법제화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2-25 06:28
입력 2020-02-25 01:40
정부, 중대본 ‘1·2차장제’ 임명 길 마련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현재는 법률상 방사능 재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홀로 차장을 맡는 1차장제다. 발생 재난의 주무부처 장관을 한 명 더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셈이다. 지난 23일 총리인 정세균 중대본부장 아래에 행안부 장관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1·2차장제를 실시한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24일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돼지열병 등 사회재난이 다양해졌다”면서 “(법 개정은) ‘총리(본부장), 행안부 장관(차장)’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홀로 차장을 맡았지만 이제는 총리나 행안부 장관 지명만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을 공동 차장으로 둘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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