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알리기 위해, ‘악당트럭’이 서울 시내 달린다!
문성호 기자
수정 2019-02-20 11:31
입력 2019-02-20 11:31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이 18일 국회에 개류 중인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 ‘악당트럭을 멈춰라’ 진행을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 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현재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따르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개들은 오늘도 ‘악당트럭’에 실려 도살장, 경매장, 시장으로 갔다”며 “탄생과 죽음, 그 사이를 달리는 운송 과정조차 개들에겐 고통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운송업자와 농장주는 좁은 철장에 덩치 큰 개들을 꾸깃꾸깃 구겨 넣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다가올 임시국회에 앞서 실제 트럭들의 모습을 인형으로 재현한 일명 ‘악당트럭’을 이용, 21~26일까지 6일 동안 광화문 세종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를 투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3일(토)과 24일(일) 오후 2-5시에는 홍대입구역 인근에 정차하여, 시민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개 도살 금지 캠페인’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11일 국회의사당 돔에 ‘개 도살 금지‘,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 등의 메시지를 투사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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