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김세의에 칼 빼든 김수현…“300억 손해배상 청구” 예고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5-28 15:30
입력 2026-05-28 15:30
배우 김수현(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가세연 유튜브 캡처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 사실 유포와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 나섰다. 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 ‘투데이 모닝콜’에 출연해 향후 법적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초기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파악한 실제 경제적 손실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 금액을 높이고 책임 있는 피고의 범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증빙 자료에 따르면 약 300억원 수준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와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이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사귀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가혹한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가 내세운 증거들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상대방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과거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넘겨받은 뒤, 대화 상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김수현’으로 바꾸고 내용을 편집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AI로 고인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조작해 마치 김수현과의 관계를 직접 털어놓는 듯한 가짜 음성 파일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변호사는 김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유명인을 상대로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대중을 선동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조회수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후원금 수입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명에게 이름과 얼굴이 알려한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계획적인 사회 범죄이자 국가적 망신을 시킨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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