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의 ‘모수서울’, 이번엔 발레파킹 사고로 ‘몸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20 10:32
입력 2026-05-20 10:30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가 발레파킹 사고 보상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TV조선 화면 캡처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발레파킹 사고 보상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4일 안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 ‘모수 서울’ 인근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식당을 찾은 손님 A씨의 차량을 몰던 대리주차 기사가 눈 쌓인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벽을 들이받았고, 차량은 반 바퀴를 회전한 뒤에야 멈춰 섰다. 모수서울은 별도의 전용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손님들은 필수적으로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사고 직후 모수 측 관계자는 A씨에게 원만한 사고 처리를 약속했고, 대리주차 업체는 초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정비소에 2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수리 과정에서 수리비 견적이 7000만원으로 올랐고, 추가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아 A씨는 반년 가까이 자신의 차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모수 관계자는 A씨에게 “저희 회사에서도 너무 죄송한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그냥 법적으로 모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인터뷰에서 “차량을 ‘모수’에 맡긴 거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다만 모수는 TV조선에 “원칙적으로 발레파킹 업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발레파킹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객님께서 합리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모수 서울’은 ‘와인 바꿔치기’로 논란이 됐었다. 이에 안 셰프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당 직원을) 고객님의 와인을 담당하는 소믈리에 포지션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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