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영업정지? 오픈런 중”…김규리 “챗GPT에 물어봤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25 09:39
입력 2026-02-25 09:39

이하늘·정재용 “영업정지 처분 사실무근”
“사장이 노래, 불법 아냐” 보란 듯 노래
김규리 “챗GPT가 행정처분 대상 아니라고”
“댓글조작단 고소” 법적 대응 예고

배우 김규리가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 DJ DOC 멤버 이하늘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곱창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깜짝 콘서트’가 열렸다. 자료 : 김규리 유튜브


그룹 DJ DOC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우 김규리가 팬미팅을 열고 즉석에서 춤을 춘 것으로 관할 구청의 단속을 받은 가운데, 해당 식당이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루머에 이하늘과 정재용이 반박했다.

김규리는 해당 사안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하늘과 정재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 숏폼 플랫폼을 통해 ‘곱창 식당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협력 관계자들의 생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끝까지 추궁”이하늘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억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청 단속을 받던 상황에 대해 “사장은 춤춰도 되고 손님은 춤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 다들 앉아 있으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란 듯 정재용과 함께 식당에 설치된 마이크를 들고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하늘은 “식당에 음향 시스템이 있고 주인이 노래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식당 공식 SNS에 이날도 손님들이 영업 시작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배우 김규리가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 DJ DOC 멤버 이하늘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곱창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깜짝 콘서트’가 열렸다. 자료 : 김규리 유튜브


김규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루머를 반박하고 해당 상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영상을 보고 어떤 사이버 렉카가 저격하고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은 모양”이라며 “식당은 원활히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챗GPT에 물어봤는데, 이렇다고 한다”면서 해당 사안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챗GPT의 답변을 캡처해 올렸다.

김규리가 올린 이미지에 따르면 챗GPT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무대 설치 ▲정기 공연 홍보 ▲공연료 수익 ▲상시 마이크·음향 영업 ▲공연이 주 목적”이라며 “연예인의 식당에서 손님의 요청으로 깜짝 라이브를 펼친 건 대부분 문제 삼지 않는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규리는 “남을 까고 괴롭히고 상처 주려면 먼저 잘 알고 해야겠다”면서 “모르면 검색이라도 좀… 에휴”라고 덧붙였다.

또 “영업방해를 넘어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는 댓글 조작단들에게는 식당 측이 고소한다고 하니 제 채널에 들어와 악플을 남기는 분들의 자료도 넘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김규리가 이하늘·정재용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곱창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것에 대해 관할 구청의 단속이 이뤄지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취지의 챗GPT 답변을 캡쳐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자료 : 김규리 인스타그램


김규리 “손님 요청에 팬서비스, 문제 아냐”앞서 김규리는 이달 초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하늘과 정재용의 곱창집에 자신의 팬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이하늘과 정재용은 매장 한편을 무대 삼아 마이크를 들고 ‘바운스’ 반주를 틀어 즉석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

김규리는 이들 옆에서 신나게 춤을 췄고, 손님들은 휴대전화로 이들의 모습을 찍으며 박수 치고 환호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관할 구청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에 이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음식점이 이른바 ‘감성주점’의 형태로 영업하며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2015년 시행됐다.

일부 지자체들이 관광 특구 등을 조성한다며 일정 조건을 갖춘 일반음식점에 음향 시설과 노래, 춤 등을 허용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실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가 발생한 일대의 일반음식점들이 이러한 조례에 따라 춤과 노래가 허용됐는데, 음식점 내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탓에 손님들의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짧은 시간 동안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바로 막지 못한 일반음식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대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7월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을 심리한 대구지법은 “영업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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