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앞에서 소변 받아” 김주하, 전 남편 때문에 당한 ‘마약 검사 굴욕’
수정 2026-01-20 10:43
입력 2026-01-20 10:43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인해 마약 검사를 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김주하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 출연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터널 같던 이혼 전후의 삶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는 “그 친구(전 남편)가 걸리는 바람에 나까지 검사를 받아야 했다. 머리카락도 150가닥을 뽑아야 하고 소변도 담아야 했다”며 당시의 참담했던 심경을 전했다. 이어 “내가 평생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취재 목적이었을 뿐 조사를 받기 위해 간 적은 없다. 여경이 화장실에 함께 가 앞에 서 있는데, (소변을) 제대로 받는지 보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전 남편 강씨는 2013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김주하는 해당 조사를 받는 날 아침에도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전 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길래 ‘잘못한 거 없으면 음성 나오겠지’라고 했더니, 내 정수리에 키스를 하며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야’라고 하더라. 소름이 돋았는데 마약수사대는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봤다”며 “이런 상황을 겪었기에 티 나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많다는 걸 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외도와 폭행이 반복된 10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버틴 이유도 밝혔다.
그는 과거 여성가족부의 위원직 제안을 거절했던 일화를 전하며 “나는 출산을 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하는 동시에 족쇄가 채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참은 것도 아이 때문이다. 출산 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헤어졌을 거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김주하는 2004년 트로트 가수 故 송대관의 조카로 알려진 외국계 증권사 이사 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도를 넘은 폭력과 부정행위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3년 동안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16년 확정된 판결에서 그는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을 얻어냈으나 법적 기준에 따라 강씨에게 10억 21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분할해 줘야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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