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7월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 면제…8월 통신요금 50%할인”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04 17:04
입력 2025-07-04 16:35
“정부 조사 결과 엄중히 받아들인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가 계약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전 고객에게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할 예정이다. 이는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러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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