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 9000명, ‘유심 해킹’에 46억원대 손해배상 공동소송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5-16 15:17
입력 2025-05-16 14:37
9000여명, SKT 상대 1차 공동소송
“SKT, 의무 위반…명백한 인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총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SK텔레콤 이용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이며,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이다.
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모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 ▲유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 공개 및 유심 비밀키(K) 유출 여부 공개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 당국에도 “SK텔레콤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통신사 핵심 서버의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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