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안 부결, 정의가 승리했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07 19:18
입력 2024-12-07 19:13
“부정선거 척결에 힘써야”
계엄 두둔 이어 ‘부정선거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부정선거 척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둔해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알려진 ‘선관위 부정선거론’도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계엄군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중앙선관위”라면서 “천금같은 부정선거 수사 기회다. 이것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의원들의 명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패가 200개에 미치지 못하면 표결 자체가 불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개표도 하지 않은 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7시 15분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에 195명만 참여하게 돼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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