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다가구주택·원룸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한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1-08-20 01:56
입력 2021-08-19 22:12

‘정부24’·구청·동주민센터 등 신청받아

서울 구로구가 다가구 주택과 원룸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 등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는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또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 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 385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주소 번호판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물 총 2129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단독·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증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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