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루머 허위” 케이시, 사법부에 인정받았다 [전문]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1-14 10:36
입력 2020-01-14 10:36
14일 케이시의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 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말도 안 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케이시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케이시(Kassy) 소속사 넥스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당사 아티스트 케이시(Kassy)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은 바 있음을 전합니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임을 알립니다. 당사는 앞서 이들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더는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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