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 가능 ‘운전대 손 떼도 차로유지’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1-05 15:02
입력 2020-01-05 14:46
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 7월부터는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자동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 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정도여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 차로 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 차로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창기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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