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0인분 사건, 점주가 고소한 이유

김채현 기자
수정 2019-12-26 18:02
입력 2019-12-26 17:35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 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 24일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글을 통해 A 씨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했다”면서 “(이후)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깝다”라며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했다.
A 씨가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 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사항으로 ‘아드님 XX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드물다. 피해자가 고발할 경우,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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