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은, ‘132억 편취’ 전 남편 사기죄로 고소 “웃어지지 않아”
이보희 기자
수정 2019-12-18 10:20
입력 2019-12-18 09:35
방송인 정가은(41)이 전 남편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정가은은 지난 2016년 1월 동갑내기인 A 씨와 결혼했고 같은 해 딸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2017년 12월 합의 이혼을 했다.
17일 한 매체는 정가은이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가은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이혼 후인 2018년 5월까지도 해당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 여러 사람들에게 총 660회, 132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또한 A 씨는 정가은에게 약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을 가져갔다. 정가은은 결혼 생활 동안과 이혼 후 한 번도 생활비, 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가은은 지난 16일 심경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딸과 함께 놀이터에 나온 사진을 게재하며 “오늘은 억지로라도 웃어지지가 않아”라면서 “그래서 그런가. 너는 짜증만 내고 말도 안 하고 하루종일 뾰로통하니 뭔가 슬퍼 보이고. 다 내 탓 같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나쁜 생각만 자꾸 드는 오늘”이라고 털어놨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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