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받은 이유 [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19-12-05 13:44
입력 2019-1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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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8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8
연합뉴스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5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강지환 사건은 지난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 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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