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폭행 20대男, 9년 만에 유죄 확정 “끈질긴 부성애”
이보희 기자
수정 2019-11-15 16:50
입력 2019-11-15 16:49
배우 이상희(59·예명 이장유)가 끈질긴 집념으로 9년 만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었다.
15일 대법원은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항소심에 이어 유죄를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 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당시 17세).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와 다툼이 벌어져 그에게 맞고 쓰러졌다. 이후 이상희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으로 뇌사에 빠져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수사당국에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의견은 받아들여져 불기소 처분됐다. 이상희는 자신의 아내와 기나긴 공방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1년 국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인 청주지검에 2014년 1월 재수사를 의뢰한 것.
1심 재판 결과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다. 이상희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약 3년 6개월간 공방이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 그럼에도 이상희는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이유다. 그 결과 대법에서도 이상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상희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영화 ‘도가니’, ‘추격자’, ‘차우’, ‘이웃사람’, 도어락‘, ’말모이‘, ’기방도령‘, ’목격자‘, ’배심원들‘ 등에 출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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