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패소, ‘성폭행 주장’ 여성에 2억대 손해배상소송 냈지만..

김채현 기자
수정 2019-10-23 17:41
입력 2019-10-23 15:57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지인 소개로 김흥국을 알게 됐고, 2016년 11월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도 직후 김흥국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A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김흥국 강간 등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씨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포렌식 등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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