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부검 결과, ‘공소권 없음’ 수사 마무리할 예정

김채현 기자
수정 2019-10-16 13:19
입력 2019-10-16 13:19
1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설리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이러한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두소견 결과 설리의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됐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니저 A씨가 최초 신고를 했으며, 평소 우울증이 심했던 설리가 전날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을 방문했다 설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CCTV를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설리의 심경이 담긴 자필 메모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메모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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