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 형 선고

김채현 기자
수정 2019-10-09 16:26
입력 2019-10-09 16:26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61)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투병 중 사망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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