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구혜선, 이혼 소장 법원 접수 ‘재판상 이혼 거친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9-24 14:35
입력 2019-09-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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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안재현, 구혜선의 이혼 소장이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됐다.
24일, 수원가정법원에 안재현, 구혜선의 이혼 소장이 지난주 접수됐다고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거친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날 접수된 소장은 7일 내로 피고인 배우자에게 우편을 통해 전달된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논란’은 지난달 18일 불거졌다. 구혜선은 SNS를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전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안재현과의 불화를 처음 털어놓은 후 폭로를 이어갔다. 이혼 위기의 배경에 여배우와 외도가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하며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안재현 측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혜선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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