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산부인과, 실수로 외국인 임산부 낙태시켜 ‘충격’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9-23 13:55
입력 2019-09-23 13:55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해당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베트남 여성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고 C씨는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받았다.
C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으려 분만실로 이동했고,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 씨는 환자 신원 확인 없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범죄 성립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적용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약해 적용 혐의를 법적으로 꼼꼼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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