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성매매 알선’ 의혹 불기소 의견 송치 ‘이유 알고보니?’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9-20 15:40
입력 2019-09-20 15:40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서울종로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양현석 등 4명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오늘(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현석은 2014년 7월 태국인 재력가 밥과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명 ‘정마담’이라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A 씨를 통해 유흥업소 여성 10여 명을 동원, 성매매 알선(성 접대)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그해 10월에는, A 씨의 인솔하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 조 로우를 위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주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재력가가 국내에 들어와 체류했던 시기인 7월과 9월, 해외로 여성들이 나갔던 시기인 10월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 10여 명의 금융거래내역과 통신내역을 분석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했다. 양 전 대표프로듀서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광수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없다”며 “국외에서의 일부 성관계 진술이 있지만, 성관계를 했던 여성도 분위기 때문에 한 것이지, 성관계 권유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개인카드로 2014년 7~9월까지 4개월 간 2회에 걸쳐 수백 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결제 내역을 성매매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카드 결제 내역이 있긴 하지만, (성매매 대가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YG 측에서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국내 체류 비용 상당 부분은 외국인 재력가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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